“있는 그대로의 과거 직시하는 것, 큰 용기 필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5일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특별법’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특별법 제정’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첫 번째 목표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좀 더 성숙한 시민과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문제를 공론화했다. 진상규명 요구는 높아졌다.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도 어느 정도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명예회복 조치를 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정부 측에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어물쩍하는 사이 올해 4월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자 103명이 직접 청와대에 진상규명 및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베트남 정부와의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하나 아직 공동조사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직시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에 뿌리내린 진정한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와 공동조사 여건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정부가 하지 않고 소극적이라면, 정의당이라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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