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이번 DLF 사태,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크게 떨어트려"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에서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에서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금융사들이 이번 DLF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고객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이번 DLF 사태가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에서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금융사들의 건전성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사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금융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DLF 사태는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린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DLF 사태는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렸다.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의 상품을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객에게 판매했다. 수수료를 목적으로 위험성을 확대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작 판매직원들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고 수년간 거래해온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장 위험한 상품을 가장 안전하다고 판매한 은행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깊은 논의와 검토, 대책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DLF사태 분쟁 조정 방향으로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 필요성 ▲분쟁 조정에 대한 결과 전, 피해자 개별 설명 기회 제공 ▲분재 조정 조사 서류, 피해자에 교부 및 소송시 지원 등을 제안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초고위험 금융 상품, DLF, ELS 등 무분별 판매 환경 개선 ▲은행 등 금융사의 상품 선별 판매 능력과 시스템 평가 ▲사모펀드 등 부실 판매 책임, 처벌 규정의 명확화 ▲사전, 사후 모니터링 제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조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본시장법령상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을 원치 않으며, 해당 상품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다. 그러나 성과 압박을 받은 PB 등 영업사원들은 당장 투자 손실을 낳을 사건이 없는 한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 판매 관련 내부 통제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해 최근 호주에서 2020년까지 모든 은행이 이행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성과보수 개혁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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