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위한 간담회 열려...“대체복무기간 1.5배 적절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을 위한 간담회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역 병사와 형평성과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주최로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향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체복무제’에 관한 여러 방안을 되짚어 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납득할 만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도’ 입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찬성 측에서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동력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반면, 반대 측은 사법부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가로챘다고 반발 중이다.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헌재와 대법원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늦게나마 대체복무제를 입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거부자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역할을 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의원안 등 여러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체복무기간’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복무기간이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체복무기간으로 징벌성 여부를 판단 가능하다”며 “실무추진단의 2배, 국민권익위의 1.5배 방안이 대립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육군사병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2배 대체복무는 그 자체로 징벌적이며 차별적인 제도”라며 “그렇게 되면 향후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를 시행 중인 해외 국가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 기간이 2배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며 “2배 이상인 프랑스는 징병제 국가가 아니고, 핀란드는 현역의 복무 기간이 5.5개월로 매우 짧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개월 수’를 고려하면 현역복무기간 자체가 길다”며 “1.5배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징벌적 성격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임 변호사에 따르면 1.5배 대체복무를 지지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7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입영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1.5배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동일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5배라고 응답한 이가 전체의 34%, 현역과 같은 기간이라고 대답한 이가 17.6%로 집계됐다.

이밖에 지난 2004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과 동일 33.2%,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과 입영대상자 과반 이상이 1.5배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인권위가 관련 전문가 3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47.3%가 2배가 적절한 대체복무기간이라고 대답했다.

사법부의 연이은 위헌·무죄 판결로 대체복무 입법은 불가피하게 됐다. 남은 과제는 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론과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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