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재단 통해 모금한 기금 캠프에 활용…재단의 수탁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유용 재단자금 200만달러(23억1120만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비영리 재단 자금을 선거에 유용했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2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뉴욕주 대법원의 설리안 스캐풀러 판사는 7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기금을 캠프에 활용했다. 재단의 수탁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또 트럼프는 뉴욕의 다른 비영리 재단의 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됐으나, 징벌적 손해 배상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3자녀가 연방과 주 정부의 선거자금법을 위반하고 비과세 대상인 재단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80만 달러의 반환금과 징벌적 벌금을 부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합의 의사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달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재단을 해산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 결정에 대해 트위터에 “(이번 소송은) 정치적 동기로 4년간 계속된 괴롭힘”이라고 게시했다.

한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재임 전후 수많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출마 당시 4095건의 소송에 원고와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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