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업무 나눠...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 자치경찰로 이관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서울·세종 등 5곳에서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에 대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 업무를 세부화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자 담당하는 형태다. 특히 비대한 규모의 국가경찰에서 지역 밀착형 경찰로 나눠져, 지역 주민들의 위험과 불편함을 보다 가까이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다.

앞으로 자치경찰은 현재 경찰이 도맡아 하고 있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역경찰 역할을 담당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세우고, 산하에 현재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기존의 지구대·파출소는 유지하되 자치경찰대가 담당한다.

앞으로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상황실 가동 ▲광역범죄·일반형사 수사를 지속하고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한다.

이에 지역경찰과 교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 사무 50%를 이관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자치경찰사무의 7~80%를 이관할 계획이다. 이후 2022년부터 자치경찰이 100% 사무를 책임지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3일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발표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단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112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을 관리하게 한다. 또 시·도별로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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