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 낼 필요 없다고 생각…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거절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최고위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바른미래당 권은희 최고위원이 ‘당비 미납’으로 인해 11일 당직을 박탈당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책당비 장기 미납자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당헌당규에 따라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직을 포함한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이 박탈됨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어 "권 당원은 지난 9개월간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사무처로부터 수차례 권리제한 가능성과 납부 독려 고지를 받고도 납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권 전 최고위원은 직위를 잃고 일반 당원이 됐다.

권 전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에는 모두 손 대표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협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상한 구태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손학규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당비를 내지 않고)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다. 당의 요직에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에 속했던 사람들을 앉혔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손학규 대표최고위원,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중 손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전원이 최고위원직을 잃거나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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