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화재취약 건물 대상 마감재 교체·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무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전국세입자협회 회원들이 정부와 국회의 주거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월 말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 9일 새벽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일고시원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 앞에서 주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의 법안은 기존의 노후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한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의 노후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건물 관리자들에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화재의 피해가 가장 컸던 국일고시원 3층 모습.

화재안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구체적 규모는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000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된다.

특히 외벽 마감재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 5만7494동에 대해서 정밀 조사한다.

더불어 화재성능보강 보조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성능 강화 보조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 보조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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