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2010년 OECD 2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유튜브나 포털 등의 ‘맞춤형’ 뉴스·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으로 인해 확증편향은 심화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폭발적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대한 무신경으로 인해 양극화나 사회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고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더욱 학교 시민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2018년 소년범죄처리건수(2만5470건)가 2010년(10만6969건)의 5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고 알렸다.

우리도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체계성·지속성·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 12년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꼴찌를 기록한다. 학교 시민교육은 불행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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