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8%(3313명)는 ‘초고소득 직장인’…월 318만2760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

세종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전경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월급 외 연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3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17만3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96%다.

이중 0.018%(3313명)는 일명 ‘초고소득 직장인’으로, 최고액(상한액)인 월 318만2760원의 건보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 재산으로 부동산, 주식 등을 이용해 소득을 얻을 경우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그전에는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 보다 많아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기준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출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