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률과목 추가 위해 시행령 변경 필요...학점이수제 관련 입법 내용은 심도있는 논의 필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전문법률항목 확대와 학점이수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이었던 김인재 교수는 전문법률과목의 변호사시험 폐지와 대체 방안으로 선택과목의 확대 및 학점이수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입법조치를 논의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의 전문법률과목은 시행령에 명시돼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등 총 7개의 선택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선택과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김 교수는 선택과목에 대해 “왜 지금의 선택과목이 정해졌는지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 이 법들이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시험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면서 “결국 선택과목을 확대, 추가,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이었던 김인재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 서지민 기자

또 과목 선정에 있어 실정법에 따를지 법무 분야·영역을 기준으로 할지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정법에 근거한 과목 선정은 각 법에 따라 과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협소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민사법, 상사법의 경우 그 주제와 내용이 너무 크다. 반면 엔터테인먼트법, 스포츠법 등의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할 수 있다.

이에 선택과목을 추가로 선정할 때에 공익인권법무, 기업법무, 국제법무 등 법무 분야에 따른 종류를 고려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만약 법무 분야에 근거해 선택과목 선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령에는 근거만 두고 개별 로스쿨에서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별학교에 자율성이 부과되면, 법학교육위원회의 인가기준 및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에 선택과목 개설의 적정성과 교육의 충실성 등을 포함해 전체 로스쿨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 서지민 기자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학점이수제로 전환된다면 학점 이수 요건 등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수학점과 이수방식, 학점 최저 등급에 있어 본인의 의견을 설명했지만, 실제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에 따르면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9~12학점을 제안했다. 지금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학점은 90학점 이상이다. 또 변호사시험의 총 1660점 중 선택과목 배점은 약 10%에 해당하는 160점이다. 따라서 선택과목 이수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의 10% 수준인 9~12학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학점 최저 등급’의 문제도 있다.

김 교수는 “선택과목에서 일정 수준의 학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고 Pass/Fail 방식에도 여러 우려가 있다”며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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