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변호사시험 총점에 합산 방안...선택과목 이수 학점 전문인증제도 연계해도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에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인 홍석모 교수가 토론자로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로스쿨 측에서 꾸준히 전문법률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양한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다. 현행 시험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하는 방안, 학점이수제 도입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문법률과목의 교육과정 운영과 선택과목 변호사시험의 괴리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으로 총 7개다. 하지만 7년간의 변호사시험을 봤을 때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용이한 공부양이 적고 쉬운 과목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평균 응시자 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 41.66%, 환경법 22.96%, 노동법 16.08%, 경제법 9.61%, 국제법 4.48%, 지적재산권법 2.99%, 조세법 2.22%로 나타났다. 즉 80%의 학생이 세 수업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토론자들은 선택과목에 있어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시험 합격을 위한 수업이 아닌 본래 취지인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인 홍석모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현재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을 담당하는 교수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홍 교수는 선택과목에 따라 학습 범위 차이가 크고, 내용의 차이도 크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거래법이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선택되는 이유는, 일단 학습 범위가 타 법에 비해 확실히 작다. 학생들은 수업부담이 적기 때문에 선택한다”면서 “그렇다고 국제거래법의 학습량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학생들은 7과목 중에 또 양이 적고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선택과목 수업의 실태를 짚었다.

이어 “전문법률과목의 범위와 누가 정할 것인지, 몇 학점을 이수할건지, 최저 학점은 뭐로 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직 논의하려면 먼 일 같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대학 법학부에서 4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다. 독일의 법조인 시험 과목에는 주별로 공통 필수과목이 있고, 각 대학마다 중점영역 과목을 두고 있다. 각 대학은 스스로의 특성을 살려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학생들은 주별 공통 필수과목에 대해서 주 차원의 시험을 보고, 중점영역과목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본다. 그리고 중점영역 과목의 시험 성적을 그대로 총점에 합산한다.

이날 토론회에 남기욱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그는 “각 대학이 특성을 살린 과목 선택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컴퓨터법, 미디어법 등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법을 선택해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래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영역과목 시험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독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조금 못봐도 필수과목 점수에서 보충할 수 있다. 또 학점 최저 등급과 달리 중점영역 과목을 못 본다고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도 선택과목 학점이수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박 변호사는 “제가 직접 로스쿨 다니면서 수강한 선택과목 수업은 꽤 큰 도움이 됐다. 변호사가 돼서 맡았던 사건에서도 해당 수업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로스쿨 수업에서 전문성을 기른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학점이수제에서 나아가 전문인증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사협회는 전문법률 분야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변협이 제공하는 수업을 일정 시간 이상 들으면 전문인증제도를 발급한다.

박 변호사는 “선택과목을 이수했을 때, 변협의 인증제도에서 채워야 할 수업을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변협의 전문인증제도 등을 로스쿨 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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