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유행기준 초과..."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은 11월 중 예방접종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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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 =정부는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5.9명이다.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면,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시해야 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할 필요가 있다. 또,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본에 따르면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선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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