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피해자 총 877명으로 늘어

정부는 15일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는 모두 87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해 조사를 거쳐 43명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이 피해를 봤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총 877명으로 늘었다. 질환별로 중복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조사 대상자 중 재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117명이었으며, 이들 중 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822명(중복자 제외)이다. 

위원회는 이날 구제를 의결한 대상자들 외에도 이미 천식 질환 피해를 봤다고 인정한 61명에 대해서는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그중 피해 정도가 심한 19명은 요양 생활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체계는 피해의 정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 급여(1·2단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두 방식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절차에 따른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 폐 질환이 발생한 양상,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살균제 노출 정도,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 폐 질환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천식 질환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요양 급여를 지원하는 범위도 기존 ‘천식’에서 ‘호흡기 질환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천식 질환과 동반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 폐 질환의 경우 연구 결과, 역학 조사 등으로 검토해보니 가습기 살균제 외에 특이한 요인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피해 인정 기준을 만들어 심의를 올렸고 곧 고시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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