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 배제,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 등 검토해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구성상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 공수처 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 배제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두 공수처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권은희 안에서는 대통령이 임명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차진아 교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며 “대법원장, 대법관조차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인사로부터 대통령을 배제시키지 않고는 구조적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를 통한 독립성 확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구성에 대한 여야의 관여가 최소화 돼야 한다며 현재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공수처 안의 경우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장이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차 교수는 “법무부장관은 사실 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제외해야한다.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담당해야 할 법원이 공수처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행정처장이 고위공직자 임명 관련해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회장은 공수처의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갖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또, 변협회장 개인이 변호사를 총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각종 공위공직자후보자들의 추천권자로 변협회장이 포함돼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구성을 국회에서 결정하되, 전직 대법관, 전직헌법재판관, 전직 특별 검사 중에서 위원을 구성해야한다”며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공수처 구성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인사 ▲최근 5년 동안 정당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선거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후원회 가입이력이 있는 인사 등은 배제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발언이나 활동이 문제되는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 / 김대환 기자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 / 김대환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공수처 설립 운영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독립성에 있다. 공수처 조직 구성원(처장, 차장, 검사)에 대한 임명방법이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동의의 요건을 일반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가 아닌 가중정족수(제적의원 3분의 2 찬성)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반정족수로 할 경우 대통령과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견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보장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등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추천위원을 반드시 법무부장관 등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검사의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돼야한다”며 “두 공수처 안에는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윤 교수는 “행정부가 예산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공수처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예산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공수처의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 제25조에서와 같은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법 제40조가 적용되면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법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정도의 높은 예산상 자율성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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