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획득 바탕으로 국내 인테리어 O2O 시장 대중화 목표

집닥 사옥
집닥 사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 집닥(대표이사 박성민)이 특허청으로부터 비교중개 서비스 특허를 공식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집닥은 지난 9월에 ‘인터넷 상에서 인테리어 업체 비교, 중개 장치 및 방법’ 제목으로 특허출원서의 등록결정서를 최종 획득, 국내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식 인정받고 시장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허 내용에는 고객이 웹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고 비교견적을 통한 적합한 곳을 선정, 표준계약서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프로세스 효율 강화 등 고객과 시공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의 순기능도 기재돼 있다.

올해로 서비스 론칭 4주년을 맞은 집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는 인테리어 시장을 만들어가고자 비교견적 중개 플랫폼을 도입, 운영해왔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수수료를 폐지하고 견적문의부터 시공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 관리하는 5대 안심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집닥 박성민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 획득은 인테리어 비교중개 플랫폼의 신뢰성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기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인테리어 O2O 서비스 대중화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