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입원 10일·검진 1일, 생활임금 89만 2980원·1일 8만 1180원 지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강동구가 유급병가를 못 받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적극 홍보에 나섰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했던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1년에 최대 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생활임금 89만 2980원(1일 8만 118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제도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정규직보다 낮은 저소득근로자 사이에서 질병·부상으로 입원치료 시 비싼 의료비와 소득상실 우려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입·시행됐다.

신청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서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다. 올해 6월 1일 이후에 입원, 검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동 주민센터와 강동구청 보건소 보건의료과로 하면 된다.

강동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를 면밀히 추진해 저소득근로자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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