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세미나 국회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소·고발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현장수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과 경찰청,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정 의원은 “고소·고발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국민중심 현장수사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반칙과 특권이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며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정 의원실과 경찰청,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경찰개혁의 핵심과제인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와 ‘경찰 옴부즈맨 도입방안’를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별 발제에는 국민대 법학과 윤동호 교수와 전북대 김태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았다. 

주제별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송원영 총경이 ‘고소·고발 사건 선별입건법제’에 관하여, 홍익대학교 법학과 오병두 교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이기수 교수가 ‘경찰 옴부즈맨 도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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