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국내 항공사별 비행기 수하물 규정 알아보기

[공감신문] 고진경 기자=출국 준비는 해도 해도 부족한 듯하다.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하기 마련이다.

비행기나 숙소 예약부터 환전, 로밍, 짐 싸기 등 해야 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짐을 싸는 일이 골치가 아프다. 뭘 챙겨가야 할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하는 게 바로 짐 싸기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싸둔 짐을 공항에서 다 풀어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비행기 수하물 규정을 어겼을 때다.

가장 흔한 사례는 정해둔 무게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 필요할 것 같은 마음에 짐을 한가득 싸다보면 규정 무게를 넘기기 일쑤다.

비행기 수하물 규정은 항공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공하에 가면 이런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다.

수하물에는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위탁수하물은 항공사에 탁송 의뢰해 화물칸에 싣는 짐을 말한다. 기내로 직접 들고 타면 휴대수하물로 분류된다.

위탁수하물의 기준은 항공사, 좌석의 등급, 노선마다 상이하다. 장거리 노선일수록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의 개수와 용량이 늘어난다. 수하물의 무게가 초과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짐을 풀어 헤치거나 추가비용을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국내 항공사들의 비행기 수하물 규정을 함께 알아보자.

대한항공 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2kg의 수화물을 들고 탈 수 있다.

대한항공은 휴대수하물의 경우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18kg, 일반석은 12kg까지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캐리어 또는 가방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이어야 한다. 높이와 너비, 폭의 최대 길이는 각각 55cm, 너비 40cm, 폭 20cm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노트북 컴퓨터나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가방과 캐리어의 무게가 총 12kg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전자제품, 의약품, 귀중품, 고가품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다. 이 물품들은 휴대수하물로 분류되므로 직접 들고 비행기에 타야한다.

그렇다면 위탁수하물의 규정은 어떠할까. 국내선의 경우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은 각각 20kg와 30kg의 수하물을 무료로 위탁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위탁수하물 규정을 노선별로 다양하게 두고 있다. 국제선의 노선별 위탁수하물 요금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국제선 위탁수하물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 클래스의 휴대수하물 규격은 10kg 이내다.

아시아나항공도 무료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기준이 국제선과 국내선별로 다르다. 국제선은 다시 미주 구간과 미주 외 구간으로 나뉜다.

미주 구간의 경우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는 32kg짜리 수하물을 각각 3개와 2개까지 무료로 위탁할 수 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23kg 이내의 수하물 2개 까지 가능하다.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는 미주 외 구간에서도 규정이 동일하다. 단 이코노미 클래스의 무료 위탁 수하물 개수는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국내선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은 20kg 이내다.

아시아나항공의 휴대수하물 규격은 10kg를 기준으로 기억하면 된다. 휴대 수하물의 허용 개수는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가 2개, 이코노미 클래스가 1개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작은 가방이나 노트북 등을 함께 들고 탈 수 있다.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좌석의 등급이 없어서 구간에 따라 수하물 허용량을 정해두고 있다.

국내 저가항공사들도 자체적인 수하물 허용량을 정해두고 있다. 저가항공사의 경우 좌석의 등급이 없기 때문에 구간별로 기준이 나뉘게 된다.

진에어의 휴대수하물 기준은 12kg 이내다. 무료로 위탁 가능한 수하물 용량은 미주와 중국 노선이 각각 23kg 이하 2개와 20kg 1개다. 동남아나 일본, 홍콩, 마카오는 15kg 수하물 1개까지 위탁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10kg 이내인 수하물을 들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위탁수하물의 경우 미주노선의 수하물 허용량은 23kg 2개다.

미주를 제외한 해외 노선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규 항공권은 20kg, 할인 항공권은 15kg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다. 항공권을 특가로 구매했을 시에는 수하물을 무료로 위탁할 수 없다.

티웨이항공은 특이하게도 괌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괌 노선은 23kg 이하 수하물을 2개까지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노선은 15kg짜리 1개를 위탁 가능하다. 휴대 가능한 수하물의 최대 무게는 10kg이다.

이스타항공은 구간에 상관없이 수하물 규정이 동일하다.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15kg 이내의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으며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7kg 이내로 맞추면 된다.

비행기 수하물 규정을 준수해서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

휴대 수하물은 반입 금지 품목을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폭발성이나 독성, 부식성 혹은 인화성 가스를 방출할 가능서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항공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한 뒤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항공위험물로 지정된 물품은 가스 라이터, 에어로졸, 부탄가스, 알콜, 라이터, 성냥, 파마약, 살충제, 수은 온도계, 일회용 리튬전지,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드라이 아이스, 전자담배 등이다.

위 물품들이 들어있는 수하물을 위탁할 시 공항에서 짐을 다 풀어헤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항공위험물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몸에 휴대해야 한다.

100와트시(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휴대수하물 또는 몸에 소지하는 방식으로 기내에 반입 가능하다. 100~160와트시(Wh)의 여분 리튬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100와트시(Wh) 이하인 전자담배도 리튬배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하물, 특히 위탁하는 수하물에는 이름과 주소지, 목적지가 잘 보이도록 적힌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때 외국 공항 직원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작성한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공항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위의 규정들을 잘 확인해두자.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