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부적절한 발언 나오면 즉시 대처하는 등 사전·사후 장치 촘촘히 할 의무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법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tbs 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조치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제재를 결정했고, 방통위는 서울시에 제재 처분을 명했다. 서울시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의당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자체로 강 장관을 조롱 내지 희화화한 것으로 방송심의규정에 어긋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 TV가 지난해 9월 18일 방송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 프로그램에서 강 장관이 통역사 출신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하거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병명인 '간경화'라는 말을 강 장관의 처지에 빗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생중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생중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때문에 방송사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터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 즉시 대처하는 등 사전·사후 장치를 촘촘히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tbs를 설치·운용하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제재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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