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체계적으로 간호인력 규정하는 법체계 필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열악한 간호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신경민·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공동주최)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TF팀을 신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실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신설, 전문 간호사 업무법위 설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간호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업계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중 52%를 차지하는 간호인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3.5명으로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원 상명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김대환 기자
김미원 상명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미원 상명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시행 등으로 국가, 사회적 간호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시행이필요하나 법적 체계 정비가 미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미원 교수는 “간호사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는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인력의 역할, 간호인력 간의 책임, 위임에 대한 법적 명시가 부족하다. 간호인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간호인력 간 역할 규정 미비로 현장에는 혼란이 지속, 환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간호인력 간의 역할, 업무 범위, 위임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간호 인력의 면허자격 관리, 국가시험, 보수교육 등을 통합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설립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인력들과 협업체계를 통해 팀간호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호인력의 교육 및 양성 시스템을 통해 자질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이스 피츠패트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조이스 피츠패트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이스 피츠패트릭(Joyce Fitzpatrick)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간호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정부나 주의 간호국은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이나 마그넷 병원 인증, 안전한 간호인력 확보 등을 통해 간호인력이 면허나 자격, 역량에 따라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호 인력이 지속적인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Residenct Nurse 프로그램과 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 병원 내 다른 근무자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 등을 통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췄다”며 “한명의 간호 인력 이직 시 발생하는 30만불의 비용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간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면허자격 관리 체계 구축 등 간호사의 지위 및 처우,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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