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체계, 존재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10일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시니어 판·검사제도’와 ‘공익변호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위직 판·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있다.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민·형사를 막론한 전반적인 사법절차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은 이러한 사법 불신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의 설문조사 발표결과에 따르면 법조직역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법원 및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이 남아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염연한 현실이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인식까지도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체계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기소와 판결은 사법 신뢰를 저해할 뿐이다. 국회는 입법으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검찰과 법원은 현실에서 전관예우를 스스로 금기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고위 법조인들에게 평생을 공적 영역에서 사회에 헌신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면 전관예우의 근절, 더 나아가 사법구조 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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