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앞서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민식이법' 등 교통 안전 관련 법안 등 16건의 민생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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