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작성했더라도, 요건 갖춰졌다면 적법"

송병기 울산 부시장
송병기 울산 부시장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울산지방경찰청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진술조서에 가명을 쓴 것을 두고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대법원 판례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했더라도, 요건이 갖춰졌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5월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진술자와 피고인 관계, 범죄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서임을 확인하는 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갖춰진 이상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송 부시장을 가명으로 조사해 놓고도 경찰청에는 '해당 첩보의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송 부시장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부시장이 울산 경찰에 '내가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울산 경찰로서는 송 부시장이 많은 참고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고인이 된 A 수사관의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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