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판사 제도, 사법신뢰 제고와 법조일원화 제도의 완성에 기여할 것”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가 열렸다.

사법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1심 강화, 평생법관제 정착 등을 통한 전관예우 논란 종식 차원에서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에 개최된 제 12차 회의에서 전관예우 방지책으로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10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이 원로판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불신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정년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게 하면, 정년 이전에 퇴직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전관예우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은 ‘전관 변호사의 발생을 억제해 전관예우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유 연구위원은 “일부 대형 법무법인에서 65세 정년 제도를 마련한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65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65세에 정년퇴임한 법관들에게 학계나 공익 관련 업무에만 종사할 것을 기대 내지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원로판사 제도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법조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원로판사는 65세에 달한 때부터 연령과 재직 기간의 합이 최소한 80이 돼야 하는 80의 규칙을 충족해야 임용될 수 있다. 일본은 60세에 달한 고등재판소와 지방재판소 재판관 중 희망자를 임기 10년의 간이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원로판사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관의 정년퇴임 시점인 만 65세를 앞둔 현직 법관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 ▲법관의 정년퇴임 시점보다 앞선 만 60세에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삼는 방안 ▲법관 외 다른 법조인도 임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원로판사의 퇴임 시기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원로판사도 판사의 일종이므로 65세에 임용이 되는 경우 최소 10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어야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퇴임 시기를 75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으로 75세까지 적정한 수준의 급여와 업무량이 보장된다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한 유인이 상당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이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막아 전관예우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을 통해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65세 이상의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관 임용을 고려하는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충분한 수의 훌륭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발 할 수 있게 돼 법조일원화 제도의 완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로판사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로판사 제도를 전관예우 변호사를 탄생시키지 않으면서 법관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로 소개하고 있으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원로판사 제도는 미국과 같이 평생법관 체제 하의 법원에서 고령의 법관들에게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은퇴를 유도하는 제도다. 법원은 새로운 법관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반면 정년제 법관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법관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것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정년이 된 법관에 대해 특별 예우를 하는 정도의 의미가 더 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년제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 유럽 국가의 경우에서는 원로판사 제도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로판사 제도가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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