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정부, 현실적인 행정 대안 제시...긍정적으로 평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 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만 노동 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 반(反)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준비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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