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태양광 시설 사후관리 전무...개정안 통해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제고 기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은 “전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기관이 체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어렵다.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규정이 없다 보니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실제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 피해액은 12억5300만원에 달했다. 

그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다. 태양광 일부·전체 파손,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이 관련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 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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