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13일 고시 예정

지난 9월 22일, 태풍 '타파'가 북상하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한 선원이 강풍 속에 정박한 배로 향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에 2020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만5960원으로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만3720원에서 6만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또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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