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일반병원 확산은 의료법 전부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 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영리병원 승인이 자칫하면 국내 의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의료 민영화-미국식 보험체계’ 우려가 섣부른 판단이라며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특히, 그는 해명을 하는 동안 다소 격앙된 톤과 어조로 일관해, 억울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제주지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라디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는 원 지사에게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 허가 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이번 녹지국제병원도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에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리는 거다. 다른 병원들이 만약에 개설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의 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을 다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는 영리 병원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헀다.

특히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렸다.

원 지사는 이미 우려에 대한 법적인 차단 장치와 절차가 존재한다며, 국회가 법을 모두 개정하지 않는 이상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하지만 김 앵커는 “지금은 작은 구멍이지만 이 둑이 무너져서 결국은 의료 민영화, 미국식 보험 체계, 영리병원 등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걱정들을 하신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국회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건강 보험 체계, 현재의 병원 체계. 이게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허가는 제주특별법, 보건복지부와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도지사의 허가만 남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다른 병원들이 영리화 되는 그런 부분들은 원점에서부터 모든 제도와 모든 절차가 새롭게 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 현재 장치(법과 제도)들을 잘 지켜나가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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