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제주 영리병원 허가, 특수한 경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제주도 영리병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란 기업 또는 민간 투자자의 자본으로 세워진 병원으로,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투자자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과잉진료, 의료사고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며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시민사회·정당 등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내세우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로 시민사회·정당 등에서는 반발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원 지사의 정치적 선택은 도민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날인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이다. 진료과는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를 권고하면서 해당 시설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한‧중 외교 마찰 우려,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개설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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