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등 대량 비포장 비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 경대수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충북 청정농지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악취, 오염 등 주민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충북 청정지역 농지와 임야에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방치하면서 인근 마을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는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톤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지난 2016년부터 발생했으며, 확인된 공급량만 14000여톤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충북도와 관할 관할 시·군·구는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 책임 규정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경대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통과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 공급 제한 ▲ 비료의 목적외 공급·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등 관리의무 부과 ▲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우리 충북의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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