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변해야 할 검찰, 권력을 위한 무기로 악용되는 것 같아”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1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불기소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이날 “김혜경 씨가 기소됐다면 피의사실 중 하나인 ‘문준용 특혜채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은 지난 2007년 처음 제기된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진섭 위원이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상대로 이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 “당시 정 위원은 문준용 씨 채용에 6단계의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 위원은 ▲대통령의 아들이 ▲우연하게 워크넷에 접속해서 ▲연구직도 아닌 사람이 초빙 공고를 열고 ▲PT·동영상 분야를 채용한다는 말이 없었는데도 ▲혼자서 이해를 하고 ▲나홀로 응모해서 추가공모도 없이 합격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문준용 씨를 채용하기 위해 판이 짜여진 것처럼 그 사실들이 일련의 행위로 연걸돼 고용정보원 취업이라는 행운이 발생했다”며 “이게 과연 행운만으로 벌어진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번도 어려운 행운이 그에게만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 걸 보면 로또보다 더한 행운을 가진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공익을 대변해야 할 검찰의 법적 지식이 권력을 위한 무기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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