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무 ‘사법행정회의’ ‘법원사무처’로 나눠 이관...의결기구에 ‘외부위원’도 포함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대법원이 12일 사법농단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도맡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과 행정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명이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한다. 나머지 4인을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4인의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됐다.

대법원이 1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법부 의결기구에 비(非)법관 인물을 대폭 포함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위원 추천 기능을 외부에 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법원사무처는 행정 기능을 담당한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한다.

법관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은 법원사무처장이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지난달 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밝힌 구상안에 따르면 사법행정기구의 역할이 크다. 사법행정회의는 법원사무처 처장의 해임 건의권을 갖는다. 또 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심의 업무를 맡게 한다.

최근 사법농단 법관 탄핵안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더불어 법률 기구로 격상된다.

이날 대법원과 면담한 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평가했다.

대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날 밝힌 구상안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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