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검찰 송치 예정

경기도청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생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사업장 모습 / 경기도 제공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이들 업체가 낙착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받고 있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비위생적인 작업장으로 적발된 곳도 있었다.

위의 B업체는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 ‘위생불량’ 건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생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사업장 모습 / 경기도 제공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을 하고 있어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납품업체도 여럿 적발됐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E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 달 이상 연장 표시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다. F업체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3일 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시하는 등 납품업체의 각종 수법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에서 유통기한 경과 고춧가루를 사용한 도 내 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적발됐다.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대상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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