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4+1협의체 후속안’, 소신에 따라 찬성표 던져"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날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소회’ 제하의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저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해왔다. 선출되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 시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4+1협의체’에서 도출한 공수처법 원안에 ‘독소조항’이 막판에 추가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 27일 공수처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유는 ‘4+1협의체’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독소조항’을 수정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다행스럽게도 ‘4+1협의체’는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그래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알렸다.

특히, 주 부의장은 앞으로 공수처법이 취지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여야와 국민이 힘을 모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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