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3차 심사 총 484명 중 난민인정 2명·인도적 체류허가 412명·단순 불인정 56명

지난 9월 14일 오전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올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처음으로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제주도출입국청은 14일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2명을 최종 난민 인정 판단을 했다.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최종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테러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쳤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테러 혐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범죄 연루된 사례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난민 인정을 받은 두 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예멘 내전의 한 축인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청은 이들이 예멘으로 돌아가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거주한 국가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 외국인이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 9월과 10월 각각 1, 2차 심사에 이어 마지막 심사였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4명 중 난민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이 됐다.

지난 10월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이 '법질서 준수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했다. 1994년 4월 처음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난민심사를 완료한 2만5000여명 중 898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난민인정을 받으면 거주 자격 부여와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을 허용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들은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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