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정원 및 임무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 필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7일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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