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성산불비대위 위원장 검찰에 고소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김경혁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이하 4·4산불비대위) 위원장은 7일 "4·4산불비대위는 손해사정사회 조사금액이 아닌 피해민이 신고한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지고 산림과 사각지대 이재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전을 상대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혁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심위)'가 한전의 산불피해 배상금을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심위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4·4산불비대위는 고성지역 이재민의 산불피해 배상금 요율을 결정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심위)' 의결에 반발해 최근 구성된 단체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특심위 협의가 주택과 소상공인 이재민 위주로 진행돼 산림과 사각지대 이재민의 권익이 박탈된 것과 이재민의 전체 의결 없이 고성산불비대위 위원장이 특심위 의결에 서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적은 이재민들은 특심위 의결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 규모가 큰 이재민이나 소상공인들은 특심위가 의결한 금액으로는 피해복구를 엄두도 못 낸다"며 “가해자 측인 한전의 손해사정사회 감가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한전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1차로 이재민 20여 명이 오는 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4산불비대위는 이날 이재민 1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고성산불비대위 위원장을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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