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예방 위한 실질적 보완입법 추가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의 경우 특가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강효상 의원은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량을 강력 단속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정지 표지판과 울타리 설치로 안전 운행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례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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