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업무 공공기관 직접고용 의무화...“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규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 씨가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공공기관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용균 씨는 홀로 저녁근무를 서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위험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나홀로 근무’를 조장한 공공기관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 302명 중 93%는 협력사 직원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故) 김용균씨의 추모 분향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기조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중 스크린 도어 정비,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발전소 업무 등의 위험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2의 고 김용균 씨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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