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고위원회의서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복당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일, 오전 9시 회의를 열어 복당 심사결과를 의결하면서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전 의왕시장이 제기한 복당불허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당 최고위는 기각 사유로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이 지난해 김 전 시장의 복당 신청을 ‘불허’하자, 김 전시장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당의 경선 컷오프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해당행위가 복당 불허의 주요사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당을 지키며 고생해온 당원들에게는 당연한 결정이다.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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