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이뤄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비공개기간 설정) 조치에 반발해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록물 이관' 행위를 두고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2017년 4∼5월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한 '보호기간 지정' 행위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보호기간 지정'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의 분류·통보'이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이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지정' 사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됐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 '알권리 침해'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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