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출생신고 하지 못하는 미혼부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와 해인이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앞으로는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015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이 시행된 이 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간편해졌지만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후속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미혼부 자녀들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후속입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보도된 ‘KBS 제보자들’에 출연해 ‘사랑이법’의 실제 주인공인 사랑이와 사랑이 아빠를 다시 만나 실제 미혼부들에게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실제 친모와 친모가족의 반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해인이의 사정을 들은 바 있다. 

서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일명 ‘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DNA검사 결과가 있다면 1번의 재판을 통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전까지는 미혼부의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 의원은 후속 입법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로 개정했다.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축복받으며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는 것이다. 미혼부의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이찬열, 신경민, 김민기, 주승용, 이종걸, 전혜숙, 박찬대, 신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