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육성 위해 기업별 최대 1200만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2020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 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이다.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회 및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 당 12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 이상에 30% 이상이다.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공개모집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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