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피해자 인격권 침해회복 조치와 인권교육 수강 권고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퇴사를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30분 동안 폭언과 모욕성 발언 등을 쏟아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10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A씨에게 30여분에 걸쳐 “무슨 돈이요? 제가 돈 안줄까봐 못 그만둬요?”, “‘죄송해요’ 하면 다에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꾸는 하네”, “뭘 네맘대로야 다, 날 갖고 노냐, 진짜 웃기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신청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원장에게 피해자에게 침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을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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