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재무컨설팅 제공,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모습.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모습.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기도는 도내 12곳에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다.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도는 지난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만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방문 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도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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