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3학년 고교무상교육 도입... 2021년에는 전학년 고교무상교육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31일 올해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급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교무상교육과 급식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인 2020년에 고2 ,고3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과 급식을 2021년부터 전학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과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교무상교육과 급식 재원을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밝혔다. 

그러면서 “법안마련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교무상교육실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을 이뤄냈다. 문재인정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민생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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