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진흥과 약물말고기 유통 근절 위한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정운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말산업 진흥과 약물말고기 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은 3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를 제외한 나머지 말의 이력, 의료기록 등이 말 관리 주체인 마사회에 제대로 등록돼 있지 않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말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말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 거래 활성화, 혈통개량을 통한 우수마 생산,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 마육의 안전성 확보까지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용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투여된 퇴역경주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력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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