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의 조국 및 5촌조카 통화기록 제시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 및 그의 5촌 조카 등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피고인(정 교수)이 조 전 장관과 통화하고, 이후 피고인이 조범동, 조범동은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 피고인과 협의하고 피고인이 조범동씨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패턴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의 이런 지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라, 진실을 숨겨라'라는 의미로, 위조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코링크PE 자료 등을 전달받았고,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했냐'는 검찰의 신문에 '장관님은 어찌 봤는지 모르고 내가 봤다'고 답했는데, 조 전 장관이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일정 기간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했으니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재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신경전이 발생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서약서 외에도 열람 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시기,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 등사 결정을 이미 내렸으니 바꿀 수가 없다"고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하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재판장이 그 정도로 재판 진행에 대한 권한도 없냐"며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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