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5만개,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마스크 105만개를 불법으로 거래하려던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전했다.

이날 105만개 적발은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단속 등을 추진한 지 하루만의 성과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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