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진상 규명할 것"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와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겠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과 관련해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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